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 게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 국정농단을 도운 셈입니다.”![임은정 검사 페이스북](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27/SSI_20170227112237_O2.jpg)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27/SSI_20170227112237.jpg)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또다시 기각되면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나 방식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이 돼 안타깝지만 (수사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필요한 사람들은 다 체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처음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 전 수석 수사 전담을 위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했지만 시종일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정황이 엿보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벌어 줬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6일에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날 조사를 받을 그가 오히려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수사’ 논란을 불렀다. 나흘 뒤 검찰은 부랴부랴 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깡통 휴대전화’만 발견했다.
김남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헌)는 “당시 우 전 수석이 자주 쓰던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만이라도 빨리 확보했더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진술에 주로 의존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 등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나눴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에도 관련 내용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이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죄명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그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 내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진 탓에 소명이 쉽지 않다”며 “반면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는 식으로 방어하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이 선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변호인들 모두 영장전담 등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퇴임해 ‘감’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