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이재용·삼성 첫 재판…박영수 특검 ‘등판’

‘박근혜 뇌물’ 이재용·삼성 첫 재판…박영수 특검 ‘등판’

입력 2017-04-07 09:09
업데이트 2017-04-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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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처음 출석…삼성 피고인 4명에 최순실 재판에선 증인 2명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를 재판에 넘긴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이 직접 ‘등판’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이제까지 박 특검이 재판에 직접 나와 참여한 사례는 없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의 무게감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 4명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재판은 앞선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특검팀에서는 그간 준비절차를 맡았던 양재식(52·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도 나온다.

박 특검은 앞서 “삼성 재판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두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단단히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첫 재판부터 ‘올인’하는 모양새다.

2008년 삼성 특검 때도 조준웅 특검이 이건희 회장의 공판은 직접 나와 챙긴 바 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방어에 나선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난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16기)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 문강배(57·16기) 변호사 등 로펌 변호인단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판사 출신 김종훈(60·13기) 변호사 등이 가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와 특검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이 부회장 측은 그간 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건 맞지만, 그 뒤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혐의는 “처음부터 정씨만 지원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최씨의 방해가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로 지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도 반박했다.

재판에서도 이 부회장 측은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 직접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

특검 측은 증거 양이 많은 만큼 승마·빙상·미르·K스포츠재단 4가지 분야로 나눈 뒤 승마 부분부터 차근차근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같은 시각 312호 법정에서는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의 재판이 열린다.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과 이영국 상무(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두 사람은 그간 각종 사유로 출석을 미뤘던 적이 있어 이날도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들까지 출석하면 삼성 고위 관계자 7명이 같은 날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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