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입력 2017-04-04 16:22
업데이트 2017-04-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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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앙분리대 있는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예견 어려워”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야간에 울산시 울주군의 도로를 운행하다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사고를 막았어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인근에 보행자 통로나 신호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사고 장소가 왕복 6차로이고, 도로에 철재 펜스로 된 높이 1.5m의 중앙분리대가 길게 조성돼 있던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13.5m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하리라고 운전자가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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