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다니지마”…악취난다며 축산농장 통행 막은 청년들 ‘벌금’

“내땅 다니지마”…악취난다며 축산농장 통행 막은 청년들 ‘벌금’

입력 2017-04-04 13:42
업데이트 2017-04-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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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빌미로 사유지 사들인 뒤 통행 끊어…검찰 ‘업무방해’ 기소

마을 내 축산농장에서 ‘악취가 난다’며 농장 통행로를 파헤쳐 인위적으로 길을 막은 한 마을 청년 6명이 벌금을 물게 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A(42·논산시 연산면)씨 등 6명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마을 내 한 돼지농장에서 악취와 파리가 들끓어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자 물리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축산농장은 마을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도 마을 곳곳에 설치한 데 이어 해당 축산농가를 오가는 유일한 길(폭 3m)의 콘크리트 포장을 중장비로 파헤쳐 놓고 줄까지 쳐 통행을 막았다.

앞서 이 마을 청년회는 축산농가의 통행을 막기 위해 돈을 갹출해 도로가 포함된 사유지 200여㎡를 매입했다.

수십년 간 사용하던 길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막으려고 길을 끊은 것이다.

도로가 막히자 해당 축산농가는 한때 돼지 출하는 물론 사료 반입과 축산분뇨 배출 등을 제때 하지 못했다.

참다못한 농장 주인은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사법기관에 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사유지 도로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면 관습상의 도로가 될 수 있고, 마음대로 통행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 등이 성립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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