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허위고소 여성 “보편성 입각한 판결…국민참여재판 받겠다”

박유천 허위고소 여성 “보편성 입각한 판결…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입력 2017-04-04 16:37
업데이트 2017-04-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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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4일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모(24·여)씨는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달 23일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조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이 적절한지 판단한 뒤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되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에서 사건을 맡게 된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다음 ‘박씨한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박씨를 고소하기 전날 기자를 만나 “박씨가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성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인터뷰했고, 이 내용은 다음날 보도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해 6월 다른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됐던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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