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담배로 벌금폭탄 맞는다.

태국에서, 담배로 벌금폭탄 맞는다.

입력 2017-04-04 11:02
업데이트 2017-04-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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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객, 각별한 주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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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행, 담배 조심하세요.
태국여행, 담배 조심하세요. 전자담배나 한도 이상 담배 소지 등으로 벌금 폭탄을 맞는 태국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국내 담배 판매점 이미지.
서울신문 DB
 “태국에서 담배 때문에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냈어요. 가족 여행이라 돌아오지도 못하고”

 사업이나 관광으로 태국을 방문하면서 한도(성인 1인당 200개비)를 초과해 담배를 반입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한국인 관광객 김모씨는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담배 초과반입으로 인천~방콕 왕복 항공권 가격에 세배에 달하는 3만 4650바트(약 113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김씨가 소지한 담배는 모두 4보루로 1인당 반입 한도의 4배에 달했다.

 또 태국은 전자담배 소지와 사용 자체가 불법인 사실을 모른 채 관광에 나섰다가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는 예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태국 소비세청은 초과반입한 담배 가격에 수입 시 부과하는 특소세(세율 87%)의 10배 벌금으로 부과한다. 따라서 보루당 22달러(2만 4600원)인 담배 4보루를 반입한 김씨에게 100만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또 태국 정부는 적발된 담배를 압수하고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특소세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인계해 처벌한다.

 1인당 반입 한도를 지킨 경우라도 이를 특정인이 취합해 소유했다면 적발 대상이다. 또 세관 구역을 통과하고서도 당국의 초과반입 적발은 계속되며, 입국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환승 구역에 머무는 경우도 예외는 없다. 사전 신고 없이 여러 사람이 구매한 담배를 1명에게 일괄 반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범칙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는 않지만 최근 담배 초과반입으로 적발돼 곤란을 겪고 즐거운 여행 분위기를 망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면서 “위법사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태국 정부의 권한인 만큼 어쩔 도리가 없다”며 담배는 1인당 1보루, 전자담배는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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