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 이재용, 혐의는 뇌물공여·위증

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 이재용, 혐의는 뇌물공여·위증

입력 2017-01-16 13:33
업데이트 2017-01-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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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비타나V 등 명마를 삼성전자 명의로 사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백하면 형의 감경·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유효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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