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년간 지인 24명 이름 빌려 수면제 1만정 처방받은 바텐더 적발

경찰, 2년간 지인 24명 이름 빌려 수면제 1만정 처방받은 바텐더 적발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5-09 12:00
수정 2016-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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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등 지인 24명의 이름을 도용해 2년간 수면제 1만정을 처방받은 바텐더가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모(25·여)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친구 전모(25·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칵테일바 종업원 이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을 돌며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몰래 써 103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 ‘할시온정’을 1만여 정을 처방받았다. 이씨는 수면제 처방전을 위조했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같은 칵테일바에서 일하는 전씨도 이씨와 같은 기간 동안 11명의 이름을 이용해 약 370회에 걸쳐 3650정을 처방받았다.

경찰은 또 이씨 등이 명의를 도용해 수면유도제를 처방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유모(60)씨 등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유씨는 286회에 걸쳐 약 2800여정의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했다. 경찰은 유씨 등이 보험급여 등을 노리고 처방전을 써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전씨가 수면유도제를 판매, 유통하지는 않았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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