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한의사·한의대생 무더기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한의사·한의대생 무더기 기소

입력 2015-12-01 14:52
업데이트 2015-1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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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소지하고 학습한 혐의로 ‘부산청년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9명과 한의대생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박봉희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A(42)씨 등 한의사 9명과 부산 모 대학 한의대생 B(29·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 한의대 출신인 이들은 2010∼2013년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북한 통일방안 등을 망라한 이적표현물인 ‘우리식 학습교재 1∼6권’과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동조한 이적표현물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을 제작했다.

A씨는 주거지 등지에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52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외에도 기소된 나머지 사람들도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천건이 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01년부터 자발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학습하고 추종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 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 등에 게재된 북한 원전을 활용,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학습교재를 함께 만들었다.

비공개 카페나 이메일로 초안을 주고 받았고 한의원 사무실 등지에서 만나 내용을 수정해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다.

이들은 또 김일성 3대를 찬양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2012년께 1년에 한번 하는 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에 조찬모임을 하고 전야제를 기획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한 날은 이들을 기리는 행사를 기획했다.

검찰은 이들이 통일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현 시기는 혁명 준비기이고,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통해 혁명이 일어나므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의대 재학생들을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후비대‘로 규정, 학습반 활동 등 사상학습을 강화했고 등록금과 노트북 등을 상품으로 걸고 공산당 선언 등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는 ’도전! 사회과학 골든벨' 행사를 열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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