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이 정보 안 줘 손해 입었다면 “30% 배상” 판결

부동산중개인이 정보 안 줘 손해 입었다면 “30% 배상” 판결

입력 2015-08-16 17:07
수정 2015-08-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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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세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금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병룡)는 최근 남양주 A아파트에 세들어 살았던 B씨에게 “중개업자 C씨가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C씨 중개로 2011년 8월 은행대출금이 4억 6000만원이 있는 A아파트에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2개월 전 집주인이 최초 분양가 6억 9000만원에서 29% 할인된 4억 9000만원에 사들인 미분양아파트였다. 집주인은 현금 3000만원과 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전세금을 1억 2000만원이나 받았던 것.

집주인과 중개업자 C씨는 세입자 B씨에게 이 같은 할인분양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결국 은행대출이자를 내지 못해 같은 해 11월 경매에 넘겨져 3억 80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대금 대부분은 은행이 가져갔고 세입자 B씨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중개업자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시세 등을 설명할 의무가 없지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실제 분양가의 93.6%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세입자가 알았다면 전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입자 역시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게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을 직접 문의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했다”며 중개업자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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