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주차했는데 돈 내라고? 발레파킹 또 갑질하네

내가 주차했는데 돈 내라고? 발레파킹 또 갑질하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5-08-04 23:16
수정 2015-08-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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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불법주차해 과태료도 내” 사업자 등록 의무 없고 제재 미비

직장인 강민식(29·가명)씨는 얼마 전 주차를 하다 불쾌한 경험을 했다. 카페 주차장에 승용차를 대고 들어가려는데 직원이 ‘발레파킹 요금’으로 3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강씨는 “직접 주차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했지만 마지못해 돈을 내야 했다. 강씨는 “유료 주차장도 아닌데 카페 손님에게 무조건 발레파킹 요금을 내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요 번화가마다 유행하듯 번지는 ‘발레파킹’(주차대행 서비스) ‘갑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불과한데도 사실상 비용을 의무적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차 관련 민원은 2012년 760건, 2013년 859건에서 지난해 100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윤모(31·여)씨는 최근 4만원짜리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분통이 터졌다.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발레파킹 업체 직원이 윤씨의 승용차를 도로에 불법으로 임의 주차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윤씨는 차를 믿고 맡겼다가 별도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부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기업형 발레파킹 업체가 등장하면서 지역 상권 전체의 주차를 관리하다 보니 반 강제적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발레파킹 업체의 횡포로 손님들이 항의해도 속수무책이다. 발레파킹 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의무 사항도 아니고 관련 기준이나 제재도 미비하다. 현행 소비자 분쟁 지침에도 주차장업과 주차대행업 항목에는 자동차 도난과 훼손, 소지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 발레파킹 서비스는 언급조차 없다.

법무법인 서울 김재호 변호사는 “소비자 분쟁 기준을 세분화하고 서비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레파킹 요금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 분쟁이 생겨도 웬만하면 표면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영선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금을 받는 것은 민법상 부당 이득으로 반환의 대상일 수 있다”면서도 “몇 천원 때문에 소송을 하지는 않다 보니 관련 판결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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