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해외선수단 사칭’ 위조여권 입국자 2명 적발

‘U대회 해외선수단 사칭’ 위조여권 입국자 2명 적발

입력 2015-06-29 10:54
업데이트 2015-06-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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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여권을 이용해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참가를 위해 방한한 해외선수단에 섞여 입국하려던 외국인 2명이 적발됐다.

29일 광주 U대회조직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U대회 참가를 위해 입국한 모 해외국가 선수단 속에 외국인 A(44)씨와 B(39)씨가 위조한 여권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 입국금지조치됐다. 이들은 선수단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함께 입국한 모 국가 U대회 참가 선수단의 각기 다른 2인의 코치 이름으로 된 위조 여권을 들고 입국절차를 밟다가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적발됐다.

A씨 등은 이들 선수단과 함께 해당 국가를 출발, 두바이발 비행기에 탑승해 28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과거에도 위·변조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는 이들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와 함께 해당 국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3일 개막한 광주 U대회 참가를 위해 이날 기준 51개국 1천여명의 선수단이 입국해 광주 U대회 선수촌에 입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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