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 퇴직연도 연차휴가 보장 안한 근로기준법 합헌

중도퇴직자 퇴직연도 연차휴가 보장 안한 근로기준법 합헌

입력 2015-06-01 13:48
업데이트 2015-06-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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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차휴가, 1년 단위로 일정기간 휴양기회 부여하려는 것”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 그해의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가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11년 11월 회사에 입사했다가 2013년 6월에 퇴직했다.

그는 2011년 11월부터 1년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았지만 이후 퇴직 때까지 7개월간 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를 받지 못하자 위헌확인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직전 근무연도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이듬해에 유급휴가를 주는 방식이다.

헌재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일정 기간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도 퇴직자는 직전 근로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중도퇴직 전 근로 기간에 대해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미·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중도퇴직은 근로자 본인의 사정뿐 아니라 정리해고나 폐업과 같이 전적으로 사용자 측 사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도퇴직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특히 기간제법으로 사용자가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 어쩔 수 없이 중도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중도퇴직자에 대한 유급휴가 산정기준을 세우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휴가를 준다고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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