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 돌입…사상 첫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종합)

철도노조 체포 돌입…사상 첫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종합)

입력 2013-12-22 00:00
업데이트 2013-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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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14일째를 맞은 22일 오전 경찰이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거·체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쯤부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경향신문 건물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오전 11시 10분부터는 1층 건물 유리문을 모두 깨고 입구를 막아선 조합원·시민들 120여명을 차례로 끌어내고 조금씩 건물 안으로 진입, 오후 1시 쯤 1층 현관 등을 장악했다.

경찰은 오후 3시 30분 현재 건물 11층에서 진입을 막는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들은 13층 노조사무실로 향하는 계단에 의자·책상 등 가구들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물을 뿌리며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다.

경찰은 바리케이트 설치로 진입이 어렵자 반대쪽 서편 출입구를 이용, 13층 노조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층까지 향하는 건물 계단에는 현재 600여명의 노조원들이 연좌 농성을 하며 경찰 진입을 막았다.

지금까지 경찰은 노조 관계자 12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으며 이들은 마포·강남·도봉 등 9개 경찰서에서 나눠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경찰 체포조 600여명이 투입됐고 47개 중대 총 4천여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경찰은 외부인의 건물 출입을 막고 있으며 경향신문 건물 앞 정동길은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13~14층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 6∼7명의 노조 간부가 은신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부 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건물이 좁아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면 위험하니 강제 진입은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 사무실 안에는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이상규·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정의당 의원 7명을 포함, 500여명의 조합원과 시민이 비상 대기했으나 의원들 전원은 오전중 격리 조치됐다.

통합진보당 의원 등과 노조원들은 철도 파업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경찰 진입을 막아섰다. 일부 노조원들은 건물 14층에서 소화전 호수로 물을 뿌리며 경찰 진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다.

경찰은 이날 건물 주변 바닥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 매트리스 2개를 설치했다. 경찰은 한편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고모(45)씨와 영주지역본부 윤모(47)씨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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