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최길수)는 8일 가수 고영욱(36)씨에 대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과거 고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묶어 영장을 재청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해 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1-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