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7일 6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울산의 모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A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일수대출팀을 운영하면서 상인 등 고객 1천456명으로부터 법정이자(연 49%)를 훨씬 초과한 연 100∼20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총 6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수대출을 하면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받는 등 편법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대출서류와 대출원장의 대출기간을 허위로 늘려 마치 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대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중 1명은 자신의 아버지 돈 3억5천만원을 조합원들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이자놀이’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일수대출팀을 운영하면서 상인 등 고객 1천456명으로부터 법정이자(연 49%)를 훨씬 초과한 연 100∼20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총 6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수대출을 하면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받는 등 편법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대출서류와 대출원장의 대출기간을 허위로 늘려 마치 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대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중 1명은 자신의 아버지 돈 3억5천만원을 조합원들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이자놀이’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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