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성금석)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2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초등생인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4년여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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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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