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저당 설정비용 돌려줘라” 첫 판결

법원 “근저당 설정비용 돌려줘라” 첫 판결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만여명 집단소송 등에 영향 미칠 듯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수십억원 규모의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비용을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인 만큼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출 부대비용은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피고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천명을 대신해 최근 1천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피해자 270명이 ‘설정비 4억3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6일 내려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근저당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