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홍대 청소노동자, 그 뒤엔 ‘어용노조의 꼼수’

고발당한 홍대 청소노동자, 그 뒤엔 ‘어용노조의 꼼수’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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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학교 측의 용역업체 변경으로 집단해고 통지를 받고 49일 동안 농성을 벌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홍익대 미화·경비 노조가 당시 모금 활동에 불법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발인은 함께 집단 해고의 위기에 처했다가 의견 차이로 기존 노조에서 분가한 ‘홍경회’라는 새로운 노조 구성원들이다. 홍경회는 학교 재단과 용역업체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어용노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공공운수노조 홍익대분회 등에 따르면 홍경회는 기존 노조의 이숙희 분회장 등을 배임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3월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모집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모금된 금액은 7000여만원으로 배우 김여진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이 활발한 모금 활동을 벌여 3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홍익대분회는 모금액의 대부분을 겨울철 농성을 벌였던 청소노동자들의 침낭과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4000여만원을 남겼다. 남은 모금액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다른 대학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 쓸 방침이었지만 홍경회는 “노조원 수대로 남은 돈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분회장 등이 “한푼 두푼 어렵게 모아준 돈을 개인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거부하자 홍경회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재지휘를 결정해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겼다. 비노조원의 모금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경찰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 가운데 기부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입금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은행 측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실이 기부자들에게 알려지자 “경찰이 사찰을 벌인다.”는 오해가 불거지기도 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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