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2부(장봉문 부장검사)는 전남 고흥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낙선자 A(62)씨와 선거운동원 B(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대의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을 한 이사장 당선자 C(63)씨와 선거운동원 D(73)씨,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을 통해 대의원 9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4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 B씨에게 8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자 C씨의 선거운동원 D씨는 지난 2월 대의원 6명에게 각각 130만 원씩 780만 원을 준 혐의다.
C씨는 D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들 대의원 중 일부는 양측 후보 모두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회원 수 6천여 명, 예금규모 325억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또 대의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을 한 이사장 당선자 C(63)씨와 선거운동원 D(73)씨,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을 통해 대의원 9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4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 B씨에게 8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자 C씨의 선거운동원 D씨는 지난 2월 대의원 6명에게 각각 130만 원씩 780만 원을 준 혐의다.
C씨는 D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들 대의원 중 일부는 양측 후보 모두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회원 수 6천여 명, 예금규모 325억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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