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곤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질 낮은 PVC관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제품을 국가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홍동곤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그는 “하수관으로 사용되는 PVC관은 납 함량이 0.1%(무게기준)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선관이나 케이블관, 가스관, 굴뚝으로 사용되는 PVC 파이프는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PVC 파이프 제조·판매업체를 KS 기준을 잣대로 단속하려 해도 하수관이 아닌 전선관이라고 하면 따질 근거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하수처리장 주변에는 11만㎞나 되는 하수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통상 하수관은 50년 정도 사용해야 하는데, 불량제품 사용으로 하수관이 깨지면 땅 속 어디에서 깨졌는지 찾아내기가 힘들다. 불량제품 생산을 막기 위해 지식경제부도 PVC관에 대한 국가 인증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미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업체들이 생산단가 증가와 중복 규제를 이유로 반발하자 개정안을 폐기했다. 현재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에는 52개 회원사가 있는데, 이들 회원사 간에도 국가인증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홍 과장은 “올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만 6480억원이 투입된다.”면서 “공사 현장에서 불법 제품을 일일이 찾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PVC관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밝혔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1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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