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둘러 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안양 유흥가에서 주로 활동해 온 ‘타이거파’ 두목 이모(47)씨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60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목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기계 공급, 점포 임차계약, 총대(바지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기업형 불법 오락실 21곳을 만들어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31억 8000만원을 채권으로 바꿔 숨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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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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