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서울역과 용산역을 폭파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협박한 김모(30)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12분쯤 철도 고객센터에 “오후 10시까지 서울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전화한 데 이어 이틀 뒤인 이날 오전 11시 48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100억원을 용산역에 가져오지 않으면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9차례에 걸쳐 열차와 항공기 폭파 협박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재미를 느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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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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