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킹관련자 4명 구속 ‘꼬리 자르기?’

기무사 해킹관련자 4명 구속 ‘꼬리 자르기?’

입력 2011-11-01 00:00
업데이트 2011-11-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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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개입 못밝히고 수사 종결

군 수사기관은 31일 기무사의 조선대 기광서(48·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이메일 해킹 사건에 연루된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 사이버 전문 군무원 1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군은 “수사결과 (사찰을 지시했을 만한) 상급자나 상급부대 연관성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군무원 등이 구속 전 핵심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추가 의혹을 낳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기무부대 한모(47) 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 교수가 군 교육기관인 상무대를 출입하고 있어 군인 접촉 여부 등 기초 자료 수집을 부하인 김모(36) 군무원에게 지시했다. 이에 김 군무원은 지난 8월 29일 임관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던 서울 송파부대 사이버 전문요원 한모(35) 군무원에게 기 교수 메일 등에 대한 해킹을 부탁했다. 한 군무원은 같은 날 송파부대 인근 카페에서 인터넷에서 취득한 민간인 김모씨의 아이디를 도용하고 해킹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접속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9월 1일 다시 해킹을 시도해 성공, 13건의 자료를 빼냈다. 그는 또 다음 날 김 군무원에게 기 교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김 군무원과 동료 장모(35) 중사가 광주 소재 PC방에서 기 교수 메일에 접속해 689건의 자료를 빼가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국방부 조사본부의 김 군무원 등에 대한 구속 수사가 늦어져서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의 빌미를 주면서 윗선을 캐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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