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딜레마] 정보 과다요구 제한 강력한 형사처벌 병행

[SNS의 딜레마] 정보 과다요구 제한 강력한 형사처벌 병행

입력 2011-05-28 00:00
업데이트 2011-05-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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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는

전문가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댓글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처벌강화’ ‘서비스 제공자의 각성’ ‘교육 활성화’ 등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네티즌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사회 분위기를 보면 새로운 수단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사이버모욕죄 같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기존에 있는 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로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미국 위스콘신주에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가난한 사람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민사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종락 호서전문학교 사이버해킹보안과 교수는 “페이스북 등 SNS가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신상털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나의 출신학교를 알려야 다른 사람의 출신학교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개인 정보를 과다 노출하게 만드는 서비스 업체가 문제”라면서 “포털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가 쉽게 검색되는데도 걸러내지 못하고 내버려두는 업체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진보넷 장여경씨는 인터넷 윤리 등의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허위 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이 타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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