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80만원이하 유치원비 전액 지원

월소득 480만원이하 유치원비 전액 지원

입력 2011-01-30 00:00
업데이트 2011-01-30 1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만 3~4세 차등지원 없애…종일반비 지급

 올해 3월부터 만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지원단가로 정한 유치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100% 균등 지원으로 바꾸는 등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소득분위 50% 이하 가정에만 만 3~4세 유치원비 전액을 줬고 소득분위 50~70% 가정은 지원액의 30~60%를 차등 지급해왔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대상인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다.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유치원비 정부지원단가는 국·공립이 월 5만9천원,사립이 19만7천원(만 3세)~17만7천원(만 4~5세)이다.지난해 단가보다 2천~6천원 인상됐다.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3만(국·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월 최대 24만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가 차량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50만원 정도여서 정부지원단가를 실질적인 전액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꿔 지원대상을 늘렸다.

 가령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160만원)를 차감하면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