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지시로 3차례 걸쳐 9억 준비”

“한만호 지시로 3차례 걸쳐 9억 준비”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명숙 前총리 5차 공판

한명숙(67)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 정모씨는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지시로 9억원을 준비했다.”는 기존 주장을 지켰다.

이미지 확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한 대표가 지시해 2007년 3월에 현금과 달러를 섞어 3억원을 준비했고, 8월쯤 2억원을 다시 준비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와 1차 공판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내용을 되풀이한 것.

문제가 된 채권회수목록에 대해 정씨는 “근거 자료를 보고 작성한 것”이라면서 한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한신건영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해 2부가량 출력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복사본이다.”며 “세부 자료를 포함해 총 10장에 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채권회수목록’에 대해 한씨가 “부도 후 받은 돈을 찾기 위해 직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만든 목록이라 가치 없는 증거”라고 말한 것과 반대되는 증언이다.

이에 맞서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변호인단은 ▲정씨가 자필로 직접 써 추가 기재한 점 ▲작성 당시 한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점 ▲비자금 장부인 B장부에 한씨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채권회수목록과 B장부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씨와 한신건영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정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가족과 함께 회사에 15억원가량을 투자했는데, 그 중 3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돈을 마련하고 전달한 과정에 대해서도 정씨는 “한 사장이 ‘네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은팔찌(수갑의 은어) 안 찬다’고 말하며 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목록의 ‘의원’이 한 총리라고 나중에 한 사장이 말해줬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18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