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변론 종결시점”

“과거사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변론 종결시점”

입력 2011-01-14 00:00
업데이트 2011-0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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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배상금 크게 줄어, 민족일보 유족 99억 → 29억

과거사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때는 이들이 처벌받은 때가 아니라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배상금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유족 및 피해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 및 피해자들에게 2010년 3월 16일부터 이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국가 패소 원심 판결은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 재판부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또 아람회 사건과 울릉도 간첩단 및 납북어부 사건 피해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들 사건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지연손해금 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것. 조용수 사장의 경우 원심 재판부는 국가가 조 사장 유족 및 피해자에게 각각 1억 9700만~3억 5000만원을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조 사장이 사형당한 1961년부터 매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람회 사건 등도 피해자들이 처벌됐던 1975~1984년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이 과거 불법으로 처벌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 등의 영향으로 현저하게 많은 배상금을 허용하게 된다.”며 “지연손해금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날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수십년 전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과거사 피해자들은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지연손해금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지연손해금을 거의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조용수 사장 유족 등은 서울고법에서 9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 선고로 인해 29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피해자 등도 향후 상급심에서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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