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비리’ 강희락 금명 영장 청구

검찰 ‘함바비리’ 강희락 금명 영장 청구

입력 2011-01-11 00:00
업데이트 2011-0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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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연루의혹은 사실무근 확인

‘함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금명간 청구키로 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경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유씨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8월엔 그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전날 오후 2시 소환해 약 11시간에 걸쳐 조사했으며,강 전 청장은 일부 혐의는 시인했지만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통화기록 조회와 계좌추적 등으로 다양한 물증과 유씨 측근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여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2∼3명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민주당 조영택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이번 사건 연루의혹이 불거졌던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경우 유씨와 접촉한 적이 없고,후원금 등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3천500만원과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은 혐의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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