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中 재산배분 총회서 결정”…대법 “법원이 분할결정 못해”

“宗中 재산배분 총회서 결정”…대법 “법원이 분할결정 못해”

입력 2010-09-20 00:00
수정 2010-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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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宗中)의 재산분배가 불합리해 무효라 해도 법원이 재산 배분을 대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배는 재판부가 아니라 종중 총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재산분배 과정에서 방계손(傍系孫)이나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창원 유씨 고양파 종원 12명이 종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 총회가 방계손과 해외 이민자에게 차별을 한 것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법원이 직접 재산 재분배를 명할 수는 없고 총회가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유씨 종중은 2004년 경기 고양의 문중 땅을 판 돈 120억여원을 종중 후손들에게 나눠 줬다. 직계손에게는 각각 7000만원 이상을 배분했고 방계손에게는 2000만∼3000만원, 이민을 간 후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에 방계와 이민자 후손 12명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선 패소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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