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성·중앙高 내년 신입생 뽑는다

전북 남성·중앙高 내년 신입생 뽑는다

입력 2010-09-04 00:00
수정 2010-09-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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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율고 취소 효력정지”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이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서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김 교육감 측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도 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소송이 고입 원서접수(10월30일) 이전에 끝났으면 좋겠다.”며 “본안소송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남성고와 중앙고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우리 쪽의 손을 들어줘 예정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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