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더 한다더니”…전문직 116명 탈루 덜미

“부자가 더 한다더니”…전문직 116명 탈루 덜미

입력 2010-05-18 00:00
업데이트 2010-05-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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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성형외과,유흥업소 등 고소득 업종 종사자 116명이 686억원의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323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근까지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66명과 치과,성형외과 등 의료업자 26명,음식,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24명 등 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68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5억9천만원으로 전체 소득 탈루율은 30.7%였다.소득 탈루율이 30.7%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어 30만7천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유형별로는 전문직종 31.8%,의료업 28.2%,현금수입업종 32.0%로 현금수입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대상 116명은 실제소득이 2천232억원이었으나 신고소득이 1천546억원에 불과해 법인세,소득세 등으로 323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에 관리하거나 고액 착수금,성공보수금을 사무실 직원 명의의 별도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집단등기 가운데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법무사도 있었다.

 전산기록철을 대량으로 빠뜨린 치과가 있었는가 하면 유흥업소 중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 마음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구분해 수입을 빼돌린 곳도 있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을 선정,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누락한 변호사 등 전문직 5명과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신용카드 결제를 피하고 현금 거래를 신고 누락한 음식업.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이다.

 국세청은 또 5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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