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한승철 검사장 소환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소환

입력 2010-05-18 00:00
업데이트 2010-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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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영상녹화실서 접대 청탁성 집중추궁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 산하 진상조사단은 17일 박기준(51) 부산지검장과 한승철(46)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동시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접대의 청탁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박 지검장의 경우 진상조사단은 제보자 정모(51)씨의 진정·고소 사건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를 대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정씨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거나 관련 보고를 누락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한 연구위원에게 향응 접대와 함께 택시비 100만원을 줬다는 정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하창우 위원은 “(두 검사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밤늦게까지 두 검사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의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했다. 성 위원장과 민간위원 2명은 조사실 밖에서 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참관했다. 조사단은 두 검사장을 ‘진술인’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 위원은 “조사가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이뤄졌다.”면서 “진상조사단이 이미 확보한 접대자리 동석자, 운전기사 등의 진술을 내밀며 하나하나 추궁했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술접대 자체를 부인했지만, 박 지검장은 대가성이 없는 친분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의 경우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피곤해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조사에 참관한 민간위원이 전했다. 건설업자 정씨가 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상태라 대질신문은 나중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명위는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조사는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위원은 “특검을 하더라도 조사할 것은 다 한다는 게 규명위의 입장”이라면서 “두 검사장에 대한 처리 방향이나 앞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논의는 19일 4차 회의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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