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공개와 관련,조 의원에게서 총 1억5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12일 전교조에 따르면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법은 “조 의원이 공개 금지 결정에도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가 신청한 강제집행문을 11일 오후 발부했다.
강제집행문은 명단이 공개된 일부 기간(4월30일∼5월4일)을 대상으로 하루 3천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강제이행금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언제든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전교조 측은 “실제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조 의원이 사과하면 강제집행까지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가 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돈으로 사려한다.국회의원 여부를 떠나 한 인간의 영혼을 돈으로 위협하는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조 의원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공개를 강행했다.
이에 전교조는 다시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냈으며,법원은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12일 전교조에 따르면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법은 “조 의원이 공개 금지 결정에도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가 신청한 강제집행문을 11일 오후 발부했다.
강제집행문은 명단이 공개된 일부 기간(4월30일∼5월4일)을 대상으로 하루 3천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강제이행금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언제든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전교조 측은 “실제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조 의원이 사과하면 강제집행까지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가 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돈으로 사려한다.국회의원 여부를 떠나 한 인간의 영혼을 돈으로 위협하는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조 의원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공개를 강행했다.
이에 전교조는 다시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냈으며,법원은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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