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이 구치소에서 여성들과 함께 수감 생활한 지 23일 만에 ‘남자’라는 사실이 탄로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성매매를 미끼로 신림동의 한 모텔로 유인, 지갑을 훔친 장모(16)양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 송치했다. 당시 그는 여성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하고 청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있어 여성이라는 데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23일이 흐른 지난달 말 경찰은 그의 것과 일치하는 남성의 지문이 경찰청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 끝에 장양이 최씨의 성을 가진 남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최군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검거 당시 지문인식으로 성별을 판단할 수 없었다.”면서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최군의 지문이 실제 이름으로 경찰청에 보관된 덕분에 지문 대조를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군은 지난달 30일 남자 수용동으로 이감됐고, 검찰은 피의자 인적사항과 성별 등 공소장 내용을 최근 정정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그러나 23일이 흐른 지난달 말 경찰은 그의 것과 일치하는 남성의 지문이 경찰청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 끝에 장양이 최씨의 성을 가진 남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최군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검거 당시 지문인식으로 성별을 판단할 수 없었다.”면서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최군의 지문이 실제 이름으로 경찰청에 보관된 덕분에 지문 대조를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군은 지난달 30일 남자 수용동으로 이감됐고, 검찰은 피의자 인적사항과 성별 등 공소장 내용을 최근 정정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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