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행위에 강력 유감”

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행위에 강력 유감”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26 10:46
업데이트 2024-01-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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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들도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전날 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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