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우병우 영장기각 사법정의 배신…검찰총장 사퇴해야”

안철수 “우병우 영장기각 사법정의 배신…검찰총장 사퇴해야”

입력 2017-04-12 09:44
업데이트 2017-04-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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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딸 공세’에 “항상 네거티브로 흠집 내려하나” 불쾌감 표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부실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책임지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형평이 지켜질 때 가능한 일”이라며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묻고 싶다. 민정수석 우병우가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국정농단이 가능했다는 판단인가. 나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원 영장 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적었다.

한편,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딸 설희 씨가 본인이 번 돈만으로 미국 유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하하하” 소리내 웃으면서도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안 후보는 “항상 이렇게 네거티브로 계속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건 국민께서 다 아신다”며 “제 아이는 학교에서 학비를 전액보조받고 기숙사에서 산다. 연봉은 미화 4만 달러 정도를 받는데, 그걸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설희 씨의 재산 증빙 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후보 등록을 할 때 공개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밝힐 게 있겠느냐. 어떻게 그걸로 거짓말을 하느냐”며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자신의 유치원 공약이 본뜻과 다르게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이 잘못 보도됐고 정정보도까지 나갔음에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좀 더 또록또록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날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에서 유치원 공약을 설명하면서 “저는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라고 발언했지만, 취재진이 시끄러운 취재 현장에서 이를 ‘병설 유치원’으로 알아듣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교육개혁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만 4세부터 유치원을 공교육화하겠다”며 “큰 틀에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기보다 앞으로 희망에 차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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