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오후 광주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최현수 광주 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6 뉴스1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스스로가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였던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1번이다.
이 위원장은 “병원에서 일할 때, 그곳에는 남녀가 없었다”며 “여성이라고 당직을 덜 서거나, 시험 문제를 달리하지 않는다, 어려운 환자라고 여성 의사를 피해 배정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여성 할당은 여성에게 가장 해롭다”며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결과에 승복하는 연습의 기회를 잃으며, 결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성차별이며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여성할당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여성 할당은 지역별, 직군별, 학력별, 소득별, 문화적 다양성 별로 각각을 모두 할당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여성들은 정체성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발언으로 저의 순번이 밀리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사퇴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며 “여성이 아니었다면 인정받지 못할 능력으로 국회의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은 아름다운 것이며 경쟁 속의 협력은 더욱 그렇다. 저는 여성으로서 엄마이고 아내이며 딸이자 며느리다. 저는 여성으로서의 제 삶이 소중하고 여성이 아니었더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딸 또한 여성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 50%를 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개혁신당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정책공약집에 포함했다.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입증 책임의 원칙을 지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