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취소…천하람 “국가 형벌권 남용”

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취소…천하람 “국가 형벌권 남용”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4-03-27 17:17
수정 2024-03-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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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
젠더갈등 표심 이탈 우려 작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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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책공약집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약집을 들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책공약집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약집을 들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공약했다 27일 취소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며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데이트 폭력 등 젠더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형법 제297조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토론과정에서 논의테이블에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고 당내 이견이 존재한다”며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들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서 검토는 하되 이번 공약으로 포함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했다. 비동의 간음죄 입법 공약이 젠더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민주당 내부에서 표심 이탈과 관련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며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공약을 철회하기 이전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입증 책임의 원칙을 지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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