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취소된 장예찬 “승리해 돌아갈 것” 무소속 출마

공천 취소된 장예찬 “승리해 돌아갈 것” 무소속 출마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3-18 23:36
수정 2024-03-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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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뉴스1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뉴스1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부산 수영)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8일 “무소속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해 승리한 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공천에서 탈락했던 도태우(대구 중·남구) 변호사에 이어 여당 인사의 두 번째 무소속 출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며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 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14년 ‘난교 발언’을 비롯해 ‘서울시민은 일본인의 발톱 때만큼도 못 미친다’ 등 20대 때 소셜미디어(SNS)상에 남긴 발언이 드러나 사과했지만, 막말 수위를 고려해 공천은 취소됐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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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라고 지칭하는 장 전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는 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 대통령실과 관련한 악재가 적지 않아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무소속 당선 후 복당’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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