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선관위, 선거법위반 지역신문사대표 고발

군위선관위, 선거법위반 지역신문사대표 고발

입력 2010-05-30 00:00
업데이트 2010-05-30 16: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자의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낸 혐의(선거법위반)로 군위지역 신문사 대표 A(63)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따.

 선관위에 따르면 신문사 대표 A씨는 최근 한 지방 일간지에 군위군수 후보자 여론조사가 보도된 뒤 특정후보자에 대한 해명.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싣고,5천부 가량을 선거구 주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