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군 7명 본관 지하1층 이동
계엄해제 통과 5분 뒤 5분여 단전”
尹측 “檢 공소장에 언급 안 된 내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왼쪽)·민병덕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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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사실 왜곡’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뤄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6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일치한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폐쇄회로(CC)TV와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2분쯤 김 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지만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부딪친 뒤 본관 3, 4층을 배회했다.
이 중 7명은 오전 1시 1분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이어진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오전 1시 6분쯤엔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고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연달아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위원들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면서 “오전 1시 1분경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다못해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025-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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