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도 못 오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중기 줄폐업 우려”

법사위도 못 오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중기 줄폐업 우려”

하종훈 기자
하종훈, 명희진,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1-24 19:07
업데이트 2024-01-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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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25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하기로
민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
與 “예산 더 늘릴 수 없다” 반대
정부 “범법자만 양산할 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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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장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장환 기자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여야가 중처법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에 대해 24일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개정안 합의를 막판까지 호소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결국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25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여지를 뒀지만, 네탓 공방만 거듭하는 상황이라 결국 중처법이 이대로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기업들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등을 우려하며 신속한 중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를 거쳐야 중처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 오를 수 있어, 중처법 시행 시점인 27일 이전에 개정안이 처리될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2022년 시행 당시 2년을 유예해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 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여야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본회의 전인)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윤 원내대표는 앞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현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폐업하겠다는 50인 미만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건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 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여전히 정부·여당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해보겠다”며 공전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김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만 받아주면 (중처법 확대 유예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매년 산업재해로 평균 2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조사관리 감독 전담인력을 늘릴 별도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안전 보건 시스템 컨설팅 지원책을 당정이 발표했으나 이 정도론 미흡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지난달 합의한 올해 정부 예산안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다시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처리하는 경우의 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지층인 노동계를 생각하면 법안이 시행돼야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마지막 여론전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800만명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친다”고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27일부터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적용돼 입법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 하종훈·명희진·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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