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9-07 20:46
업데이트 2022-09-0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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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고지분부터 혜택 적용
28~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범위에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취득자,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했다.

국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등급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와의 역차별 지적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노래연습장에 출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공백을 감안해 오는 14~15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8~29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설 데뷔전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29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신임 원내대표가 연설할 방침이다.



손지은 기자
2022-09-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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