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한 버스기사에게 고개 숙인 김이수 후보자

사형 선고한 버스기사에게 고개 숙인 김이수 후보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8 15:25
수정 2017-06-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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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 째인 8일, 과거 군 법무관 복무 시절 유죄를 선고한 버스기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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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판결 내린 버스기사에 고개숙인 김이수
사형판결 내린 버스기사에 고개숙인 김이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항쟁 당시 사형판결을 내린 버스기사 배용주씨의 두손을 잡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 배용주씨의 두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법무관 시절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특전사 군인들이 대검으로 시민을 난자했다”고 증언한 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로 2012년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전날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다시 한 번 사과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었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5·18 관련 단체들도 이미 “김 후보자는 당시 중위 계급의 군 법무관으로 재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광주에 투입된 모든 계엄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김 후보자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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