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판결 내린 버스기사에 고개숙인 김이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항쟁 당시 사형판결을 내린 버스기사 배용주씨의 두손을 잡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법무관 시절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특전사 군인들이 대검으로 시민을 난자했다”고 증언한 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로 2012년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전날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다시 한 번 사과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었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5·18 관련 단체들도 이미 “김 후보자는 당시 중위 계급의 군 법무관으로 재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광주에 투입된 모든 계엄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김 후보자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