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정무장관 부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정무장관 부활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7-02 00:55
수정 2024-07-0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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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부터 인력·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함께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인구부가 신설되면 흡수통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된다. 또 대통령실 및 정부와 국회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이 ‘부활’한다. 정무장관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인구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EPB)과 유사한 모델로 만들었다”면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넘겨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립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도 이어받는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구체적 사업과 집행은 앞으로도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부처·지자체장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예산 배분·심의 권한도 갖게 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자문기구인 저출산위와 달리 독자적 법률에 따라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인구 관련 최상위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가 따르도록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끈 경제기획원처럼 인구부도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는 인구부 장관이 겸임한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게 한다는 취지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예산 권한을 동시에 가진 인구부는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상당한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정책을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금처럼 두기로 했다. 김 국장은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와 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법률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폐기됐고 현재는 그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구부 신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부를 만든다고 여가부를 없앨 이유는 없다”면서 “다만 제대로 일하려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와 같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야당의 반대도 심했지만 여당도 여성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 대응 위원회로 변경한다. 초대 인구부 장관으로는 주형환(63·행시 26회)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4-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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