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느니 폐업할 것” 중대재해법 유예 위해 국회로 간 기업인들

“감옥 가느니 폐업할 것” 중대재해법 유예 위해 국회로 간 기업인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31 17:48
업데이트 2024-01-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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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작은 사업장에서는 죽어도 되나
중대재해법 개악 말라” 국회서 맞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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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000여명 넘는 전국 중소기업인과 영세 건설업자, 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 하고 있다. 2024.1.31 안주영 전문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000여명 넘는 전국 중소기업인과 영세 건설업자, 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 하고 있다. 2024.1.31 안주영 전문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중인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국회를 향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 3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2월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771만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초대형 현수막을 국회 계단 위에 펼치고 “산업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와서 한번 봐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 법이자 세계에도 없는 가장 강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 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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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유예요청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4.1.31 안주영 전문기자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유예요청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4.1.31 안주영 전문기자
참여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를 잡은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까지 고려하는 분들도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목적으로 했던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 힘들다”며 “중소·영세사업장이 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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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이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이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 연합뉴스
반면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미 시행 중인 법에 대한 개악 협상에 나선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업장이 크든 작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켜 (50인 미만 사업장) 8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지키자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캠페인’에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동네의 작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까지 동네 식당과 빵집 줄폐업을 언급하며 모든 소상공인이 처벌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2022년 5~49인 음식·숙박업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명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에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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