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연천·가평·강화군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마련해야”

옹진·연천·가평·강화군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마련해야”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2-12-12 18:00
업데이트 2022-12-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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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 대상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인구감소지역임에도 특구 지정 요건 안돼

경기 연천·가평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인구감소 등 문제를 겪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에서 제외될 경우 ‘역차별’이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기회발전특구’에 인구가 줄어드는 군(郡) 단위 지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원 의원 페이스북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기회발전특구’에 인구가 줄어드는 군(郡) 단위 지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원 의원 페이스북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연천)과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군이 인구감소 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담긴 내용으로,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특구를 지정해 각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의 협의 후 시도지사가 정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특구 지정 대상의 범위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해 4개 군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특구 지정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특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여러 지원이 확실하게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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