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17일 첫 국감…이주호 청문회는 국감 이후로

국가교육위 17일 첫 국감…이주호 청문회는 국감 이후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07 15:49
수정 2022-10-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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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위원장 등 증인 채택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신문 DB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신문 DB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첫 국감을 오는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교육위는 이배용 국교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이난영 사무청장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는 지난달 21일 국감계획을 발표했지만 국교위가 지난달 27일 출범해 피감기관에서 제외돼 있었다. 국교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장관급 인사로 임명 이후 처음 국회에 서는 만큼 사실상 청문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동의안은 오는 11일 송부될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태규·김영호 두 간사가 노력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간 협의가 있었고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인사청문요청서는 이날이 아닌 11일에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이르면 오늘 국회에 송부될 것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오늘 송부되면 26일까지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며 “그럼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되는데 국감 기간이 24일까지다. 오늘 보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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