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 9. 28
김명국 기자
2022. 9. 28
김명국 기자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라면 가격은 15%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은 1430원이 넘어서 경제 위기 상황인데 정치 파동 속에서(속을) 가야하는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지난번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을 이날 일괄 심문한다.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8 뉴스1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 황정수)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범수 기자